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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 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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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반 운영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공고했으며,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 직원 1/6 이상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산림녹지과 직원 16명을 2개조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불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대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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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주시 두류공단 악취발생 우려지역 정밀조사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일반공업지역(이하 두류공단)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두류공단에는 폐기물처분·재활용, 비금속 및 비료제조 등 50여 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40 여개의 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경북도가 2022년 5월에 두류공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 실태조사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악취 발생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악취 저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한다. 이번 조사는 두류공단 내 악취를 대표하는 지점(관리지역)과 주민 영향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점을 선정해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 4회/년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등 13개 항목과 기상자료(풍향, 풍속, 기온 등)이다. 앞서 2023년 12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관리지역 내 복합악취가 상반기 5건, 하반기 2건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화성 환경연구부장은 “경주시와 긴밀한 협조로 악취배출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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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인 보신탕, 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은 업소명,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년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시청 식품위생과(☎054-480-5543, 5545)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민명숙 식품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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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기승···주의 당부구미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된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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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주의’최근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눌러 접속할 때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김천시(대표번호 054-420-6114)로 전화하여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 문자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을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문자 결제 사기 문자를 통해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경찰서(112), 불법스팸(spam)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국번 없이 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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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음식물 감량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영덕군은 올해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감소시키고,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누출과 악취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피해를 해소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의무 감량 사업체를 제외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5개소로, 사업 개시 2년 이상에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확보 및 위생 상태가 적합한 업소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군은 3월 말까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음식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54-730-6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음식물 감량기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통이 외부로 노출돼 발생하는 악취와 미관을 개선하는 등 외식환경을 선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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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및 검사 지원봉화군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소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의 조기색출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채혈보정비 예산 1억 6,700만 원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에 고시된 「결핵병 및 부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브루셀라병 검사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거래 또는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하할 때 받아야 하며, 결핵병 검사는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검사절차는 농가에서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 이동 2~4주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054-679-6869)으로 신청하면 공수의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방문채혈해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는 평균 2주일 정도 소요된다. 브루셀라병은 소의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질병이며, 결핵병은 수개월에 걸친 만성적인 쇠약, 유량 감소가 특징이다. 두 전염병 모두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며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이 확인된 개체는 살처분해야 하며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조치와 2회 이상 추가검사를 해야 한다. 봉화군에서는 2017년 11월 소 브루셀라병 발생 이후 6년 1개월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핵병은 전년도에 한 농가에서 16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감염축을 신속히 찾아내 도태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구입한 소에 대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꼭 확인하고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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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를 비롯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 중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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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럼피스킨 확산 방지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김천시는 14일 관내 축산 농가 1곳에서 소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LSD)이 확진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홍성구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통제초소반 △환경정비반 △인체감염대책반 △홍보반 △협업지원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되어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이 축산 농가에서 기르던 암소 1두에서 회음부 결정이 관찰돼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농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14일 럼피스킨 감염이 확진됐다. 김천시는 양성 판정을 받은 한우를 살처분하고 이 농장의 다른 소들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가와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를 명했다. 홍성구 부시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주변 소독 및 발생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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